주택 임대 사업자 보증 보험의 변화점을 조사하다

주택 임대 사업자 보증 보험의 변화점을 조사하다 주택 임대 사업자 보증 보험의 변화점을 조사하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부동산 전세 사기 사건이 최근까지 이어지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이로 인해 지금까지도 주택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불안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알아보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제도입니다. 부동산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 분,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부동산 전세 사기 사건이 최근까지 이어지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이로 인해 지금까지도 주택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불안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알아보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제도입니다. 부동산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 분, 그리고 주택 임대 사업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택 임대 사업자 보증 보험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정상적인 반환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인을 대신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한 면제 사유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가입해야 하며 해당 대상은 임차인이 지급한 전체 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우선 주택 임대 사업자 보증 보험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정상적인 반환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인을 대신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특별한 면제 사유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가입해야 하며 해당 대상은 임차인이 지급한 전체 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보증보험에 미가입해도 되는 세 가지 면제 사유가 있는데요. 첫째, 주임법상 보증금이 우선변제금액보다 낮아야 하고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이 보증보험 미가입에 동의한 경우입니다. 둘째, 임대인이 공공주택(LH, SH) 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한 상태에서 해당 공공주택 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셋째,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고 임대인이 이에 대한 수수료를 전액 지급한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보증보험에 미가입해도 되는 세 가지 면제 사유가 있는데요. 첫째, 주임법상 보증금이 우선변제금액보다 낮아야 하고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이 보증보험 미가입에 동의한 경우입니다. 둘째, 임대인이 공공주택(LH, SH) 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한 상태에서 해당 공공주택 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셋째,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고 임대인이 이에 대한 수수료를 전액 지급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증보험에 미가입된 사업자의 수는 늘어나고 있고 전세사기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2023년 개정된 법안을 보게 되면 계약에 관한 해지권 및 해제권을 임차인에게 부여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은 ‘전’. 월세 모두 해당돼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거 체결한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향후 발생하는 연장계약까지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따라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피해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는데요. 쫓아가서 전. 집세 등의 임차를 계획하고 있다면 참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증보험에 미가입된 사업자의 수는 늘어나고 있고 전세사기 피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2023년 개정된 법안을 보게 되면 계약에 관한 해지권 및 해제권을 임차인에게 부여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은 ‘전’. 월세 모두 해당돼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거 체결한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향후 발생하는 연장계약까지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따라 임차인에게 발생하는 피해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는데요. 쫓아가서 전. 집세 등의 임차를 계획하고 있다면 참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주택임대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주임자(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관할 지자체에서 3회 이상 가입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가입을 하지 않으면 등록 말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보증보험의 달라진 점을 알아봤습니다. 내용을 참고해서 진행하면 피해를 보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주택임대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주임자(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관할 지자체에서 3회 이상 가입 요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가입을 하지 않으면 등록 말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보증보험의 달라진 점을 알아봤습니다. 내용을 참고해서 진행하면 피해를 보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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