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조회시 미수령금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우리가 내는 세금 중에서 국세는 나라의 삶을 위해 사용되고 크게는 국세청이 징수하는 세금과 관세청, 즉 세관에서 징수하는 관세가 있습니다.가끔 지방세를 국세로 착각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소득세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두 가지가 있고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이렇게 해서 3.3%의 세금이 차감됩니다. 잠자는 국세환급금을 조회해서 받으세요국세의 종류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교육세 등이 있습니다.이런 국세가 어떤 이유에서든 환급액이 발생하게 되는데요.환불 미수령금을 조회하다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가산세는 자신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요.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지연수취,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등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저 역시 가산세 부분은 혼란스러웠습니다.그러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고 이중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프리랜서로 근무하며 소득세를 납부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환급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어떤 이유로든 국세환급금이 있는지 모른 채 받지 못한 국세가 있는지 확인 여부는 홈택스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홈택스 >조회, 발급 >국세환급 >국세환급금 지급찾기에 들어가셔서 주민번호나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셔서 조회하시면 됩니다.모바일 국세청 앱인 손택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5년 이내 미환부 시 국가귀속지급 요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환급금을 받지 않으면 국가에 귀속된다고 하니 서둘러 주십시오.연말정산이든 부가세든 세금 신고 시 잘못 신고해 과오납이 발생하면 돌려달라는 요구를 경정청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는 경정청구를 직접 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경정하여 과납을 돌려받은 경험이 있습니다.국세청에서는 2021년도 국세환급금이 무려 6조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 중 3조원 정도는 납세자가 경정청구로 환급받고, 직권경정으로 환급받은 국세는 3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나는 직권 경정으로 국세과의 오납 금액은 환급 처리를 받았지만 나머지 약 3조원 정도는 찾지 않고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불 계좌를 등록하다국세환급계좌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미리 해두면 환급신청을 하거나 경정처리 후 등록된 계좌로 바로 입금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홈택스 > 신청, 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 > 환급계좌 개설로 손택스 > 세무서류 신청, 공통분야 >환급계좌 개설신고로 본인 계좌를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또한 지방세,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금은 정부24에서 국세환급금과 통합조회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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